"손님이 달라고 안 하면 안 끊어도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의무발급 업종은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매우 셉니다.
대표 의무발급 업종
- 음식점·주점 (한식·중식·일식·양식·분식·카페·주점 포함)
- 의류·신발·가방·잡화 소매
- 학원·교습소·과외
- 약국·병원·치과·한의원·의료기관
- 미용실·피부관리실·네일숍
- 자동차 정비·세차
- 택배·이사·퀵서비스
- 부동산 중개
- 변호사·세무사·회계사·노무사
- 헬스장·필라테스·요가
- 예식장·장례식장
- 세탁소
그 외 국세청 고시로 지정된 업종도 해당. 업종 코드로 본인 의무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의무 금액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고객 요청 없어도 무조건 발급
- 10만원 미만: 고객 요청 시 발급
- 고객이 번호를 안 알려주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
미발급 과태료
- 미발급 거래액의 20%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신고 포상금 제도 있음 — 직원·손님이 신고 가능
- 반복 위반 시 가산
발급 방법
- 카드 단말기 연동 발급 (가장 편함)
- 홈택스 수기 입력 (단말기 없는 경우)
- 손님 휴대폰 번호로 즉시 발급 (문자 알림 전송)
꼭 확인하세요
수치·기준 금액·신청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포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