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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미발급 과태료 20%

햇살이 | 2026.04.24 21:37:14
조회 18 | 추천 0

"손님이 달라고 안 하면 안 끊어도 되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의무발급 업종은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매우 셉니다.


대표 의무발급 업종

  • 음식점·주점 (한식·중식·일식·양식·분식·카페·주점 포함)
  • 의류·신발·가방·잡화 소매
  • 학원·교습소·과외
  • 약국·병원·치과·한의원·의료기관
  • 미용실·피부관리실·네일숍
  • 자동차 정비·세차
  • 택배·이사·퀵서비스
  • 부동산 중개
  • 변호사·세무사·회계사·노무사
  • 헬스장·필라테스·요가
  • 예식장·장례식장
  • 세탁소

그 외 국세청 고시로 지정된 업종도 해당. 업종 코드로 본인 의무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의무 금액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고객 요청 없어도 무조건 발급
  • 10만원 미만: 고객 요청 시 발급
  • 고객이 번호를 안 알려주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


미발급 과태료

  • 미발급 거래액의 20%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신고 포상금 제도 있음 — 직원·손님이 신고 가능
  • 반복 위반 시 가산


발급 방법

  1. 카드 단말기 연동 발급 (가장 편함)
  2. 홈택스 수기 입력 (단말기 없는 경우)
  3. 손님 휴대폰 번호로 즉시 발급 (문자 알림 전송)


꼭 확인하세요

수치·기준 금액·신청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포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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