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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대보험 입·퇴사 14일 룰 — 놓치면 과태료

토순이 | 2026.04.24 21:37:23
조회 17 | 추천 0

4대보험 신고 기한은 입사·퇴사 모두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입사 신고 (14일 이내)

  • 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 온라인 원스톱: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퇴사 신고 (14일 이내)

  • 자격상실 신고를 놓치면 퇴사한 직원에게 보험료가 계속 부과됨
  • 직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에 영향
  • 민원 발생 시 근로감독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음


신고 절차 (원스톱)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2.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공통 신고서" 작성 — 한 번 입력으로 4개 보험 동시 처리
  4. 제출 후 즉시 접수 확인


과태료 수준

  • 가입 대상자 미신고: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
  • 기한 초과 신고: 건당 50~300만원
  • 반복 위반은 가중


실전 팁

  • 매달 급여일에 직원 변동사항 체크하는 습관 들이기
  • 입·퇴사 있는 달은 달력에 마감일 체크
  • 세무대리인·노무사 계약 시 자동 처리 안내 받기
  • 보험료 납부 이력은 홈택스·공단 홈페이지에서 정기 확인


꼭 확인하세요

수치·기준 금액·신청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포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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