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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상공인이 놓치기 쉬운 경비 처리 10가지

너구리 | 2026.04.24 21:37:12
조회 71 | 추천 0

1년 내내 모은 영수증, 제대로 경비 처리하셔야 종합소득세 덜 낼 수 있습니다. 의외로 사장님들이 놓치는 10가지 정리해드릴게요.


1. 업무용 차량 관련

차량 구입비(감가상각), 유지비, 주유비, 보험료, 하이패스 통행료.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 인정. 운행기록부 쓰면 입증이 쉽습니다.

2. 통신비

매장 유선전화·와이파이는 당연하고, 사장님 개인 휴대폰 중 업무용 비율도 경비 가능.

3. 기업업무추진비 (구 접대비)

거래처 식사·선물·경조사비. 연 3,600만원 한도(소상공인 우대). 영수증에 "거래처명"·"업무 관련성" 메모해두기.

4. 교육비·자격증 응시료

본인·직원의 직무 관련 교육비, 온라인 강의 구독, 도서 구입비까지.

5. 광고·홍보비

네이버 파워링크, 인스타 광고, 블로그 체험단, 전단지 제작, 로고·간판 디자인 모두 경비.

6. 소모품비

매장 비품·인테리어 소품·청소용품·문구류. 100만원 이하는 즉시 비용, 초과 시 자산으로 감가상각.

7. 복리후생비

직원 간식·회식비·명절 선물·경조사비. 단, 가족 경조사비는 인정 안 됨.

8. 지급수수료

카드수수료, 세무 기장료, 변호사·노무사 자문료, 배달앱 중개수수료.

9. 임차료

매장 월세·관리비·부가세·창고 임차료. 집에서 재택 겸업이면 전기·가스·인터넷도 업무 비율만큼 일부.

10. 잡비

청소 용역비·택배비·주차비·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 작은 지출도 누적되면 큽니다.


경비 처리 원칙

  • 현금 지출은 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받기
  • 카드는 사업자 체크·법인카드로 통일
  • 업무·개인 계좌 분리 필수 (세무조사 대응 시 압도적 유리)
  • 3만원 초과 지출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필수


꼭 확인하세요

수치·기준 금액·신청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포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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