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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음반보상금·저작권료 — 매장 음악도 비용

토순이 | 2026.04.29 23:03:35
조회 10 | 추천 0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도 저작권 비용 대상입니다.

음반보상금과 저작권료 둘 다 챙겨야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음반보상금이란

음반(음원)을 매장에서 공연(재생)하면 음반제작자와 실연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를 통해 일괄 납부합니다.


2. 저작권료

음악 저작권자(작곡·작사가)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일괄 징수합니다.

음반보상금과 저작권료는 별도로 두 곳에 납부해야 합니다.


3. 면적별 요금

매장 면적에 따라 월 4,000원~수만 원 수준입니다. 일반 음식점은 월 5,000~10,000원 정도가 표준입니다.

카페·주점·헬스장 같은 음악 비중이 큰 업종은 더 높은 요율이 적용됩니다.


4. 미납 시 제재

미납이 적발되면 가산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형사 처벌까지 가는 사례는 드물지만 행정 부담이 큽니다.

저작권 단체의 단속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5. 공식 음악 서비스

벅스 비즈·소리바다 비즈 같은 매장 전용 음악 서비스는 저작권료를 모두 포함한 가격입니다.

월 1~3만 원이면 음반보상금·저작권료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어 운영이 단순해집니다.


매장 음악은 무료가 아닙니다. 매장 전용 음악 서비스를 활용하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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