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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옥외광고(간판)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곰돌이 | 2026.04.29 23:03:34
조회 8 | 추천 0

매장 간판은 옥외광고법상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강제 철거까지 받으니 처음부터 합법으로 시작하는 게 안전합니다.


1. 신고 대상

벽면 간판·돌출 간판·입간판·전광판 등 외부에서 보이는 모든 간판이 신고 대상입니다.

메뉴판도 매장 외부에 설치하면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절차

관할 시·구청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신고서·도면·사진을 제출합니다. 비용은 광고세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지자체도 있어 미리 확인하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3. 미신고 과태료

미신고가 적발되면 50~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제 철거 명령까지 가능합니다.

신고 비용보다 과태료가 훨씬 큰 만큼 처음부터 신고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4. 면적·위치 제한

간판 면적·돌출 길이·설치 높이가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변경 명령이 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한도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사장도 한 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5. 변경·철거 시

간판 디자인을 바꾸거나 철거할 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재개업·매장 매각 시 간판 처리도 함께 행정 처리해야 분쟁이 없습니다.


간판은 매장의 얼굴이지만 합법 절차가 먼저입니다. 신고 한 번이 평생 안전입니다.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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