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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CCTV·화재보험 — 의무·권장 가입

다람쥐 | 2026.04.29 22:59:23
조회 10 | 추천 0

CCTV와 화재보험은 매장 안전의 기본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사고 한 번이면 매장 운영이 흔들리니 거의 필수입니다.


1. CCTV 설치

매장 입구·계산대·주방·홀이 모두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세요. 사고·도난·진상 손님 대응에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음성 녹음은 별도 안내문 게시가 의무입니다. 위반 시 통신비밀보호법 처벌 대상입니다.


2. 보관 기간

영상 보관 기간은 매장 자율이지만 30일 이상 권장됩니다. 사고 발견이 늦어도 거슬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백업 옵션이 있는 시스템이면 매장 화재·도난 시에도 영상이 보존됩니다.


3. 화재보험 — 매장의 안전망

화재보험은 매장 화재로 인한 자산 손실을 보장합니다. 인테리어·집기 가액의 80~100%를 보장 한도로 설정합니다.

연 보험료가 매장 규모에 따라 30~150만 원 정도입니다.


4. 영업배상책임 + 화재

화재가 인근 매장에 번지면 손해배상 책임이 사장에게 옵니다. 영업배상책임 특약을 함께 가입하세요.

단순 화재보험만으로는 인근 매장 피해까지 보장되지 않습니다.


5. 가입 시 체크

주방 화재 보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부 보험은 주방 화재를 면책으로 두기도 합니다.

보장 한도와 자기부담금을 매장 자산 규모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CCTV와 화재보험은 매장 안전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사고 한 번에 매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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