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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PL보험(영업배상책임) — 작은 가게도 필수

부엉이 | 2026.04.29 23:03:31
조회 7 | 추천 0

PL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은 매장에서 손님에게 발생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식중독·미끄럼·낙상 같은 사고에서 사장 부담이 매장 자산을 넘는 경우가 많아 거의 필수입니다.


1. 보장 범위

식중독, 매장 내 낙상·미끄럼, 음식 오제공 같은 사고로 손님에게 발생한 신체·재산 피해를 보장합니다.

보장 한도는 1억~5억 원 사이가 일반적이고 매장 규모에 맞게 조정합니다.


2. 연 보험료

매장 면적·매출 규모에 따라 30~150만 원 정도입니다.

체인이 아닌 개인 매장은 50~80만 원선이 표준입니다.


3. 가입 시점

오픈 첫날부터 가입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사고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오픈 첫 주에 가입 안 하고 사고가 나면 자비 부담이 매장 자산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4. 화재보험과의 차이

화재보험은 매장 자산 손실 보장, PL보험은 손님 피해 보장입니다. 둘은 별개라 모두 가입해야 안전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화재 + PL 통합 상품을 제공하니 비교 견적을 받아보세요.


5. 사고 발생 시 처리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고 의료비·증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환자 동의 없이 합의 시도는 위험합니다.

보험사가 환자와 직접 협상해주는 경우가 많아 사장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PL보험은 작은 가게에도 필수입니다. 사고 한 번에 매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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