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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소 폐업 절차

부엉이 | 05.28 | 조회 16 | 좋아요 0

부동산중개소 폐업은 사업자등록 폐업·개업공인중개사 폐업 신고·세무 정산·자산 처분 4단계가 필요합니다.

폐업 신고 누락 시 세금 가산세·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므로 정확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 — 홈택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하며 무료이고 즉시 처리됩니다.

신고 누락 시 부가세·종합소득세 가산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2. 개업 폐업 신고 — 시·군·구청

개업공인중개사 폐업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가 의무이며, 미신고 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3. 부가세 신고 — 폐업 시 별도

폐업 시 정기 신고와 별도로 폐업 시점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재고 자산은 폐업 시 자체 사용으로 보고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4. 자산 처분 — 사무 가구

테이블·소파·컴퓨터·캐비닛 같은 장비는 중고 시장에서 처분 가능하며, 신품의 30~50% 회수가 일반적입니다.

장비 양도 시 부가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5. 진행 중 거래 — 마무리

진행 중인 매매·전세 거래는 폐업 전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단골에게도 폐업 사전 안내가 신뢰 유지의 기본입니다.


폐업도 창업만큼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세무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깔끔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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