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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대보험 — 보조원·정직원

곰돌이 | 05.28 | 조회 18 | 좋아요 0

부동산중개소 보조원·정직원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사업주 부담이 시급의 약 9.5% 추가됩니다.

4대보험 신고 누락은 과태료·소급 보험료 부담이 커서 절대 피해야 합니다.


1. 가입 의무 — 월 60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단기 알바도 예외 없습니다.

60시간 미만은 산재보험만 의무이고 나머지는 선택입니다.


2. 사업주 부담률 — 9.5%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 + 고용보험 0.9% + 산재보험 0.7% = 9.5%가 사업주 부담입니다.

보조원 월 250만 원이면 4대보험 부담 24만 원/월, 연 288만 원 추가입니다.


3. 신고 절차

4대보험 통합 사이트(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신고 가능하며, 입사 후 14일 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신고 누락 시 과태료 50~500만 원 + 가입 누락 기간 소급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두루누리 지원금

월 23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는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사업주 부담 80%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보조원 1명당 연 100~150만 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5. 점주 본인 — 지역가입자

사업주 본인은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납부합니다.

소득이 안정되면 법인 전환 후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인건비의 숨은 부담이지만 두루누리 지원금 등 보조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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