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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소득세 — 5월 신고

구름이 | 05.28 | 조회 15 | 좋아요 0

부동산중개소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며, 경비 처리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경비 누락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지므로 세무사 자문이 필수입니다.


1. 종합소득세 — 매출 - 경비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경비를 뺀 소득에 6~45%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부동산 평균 세율은 15~24%입니다.

소득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2. 인정 경비

임대료·인건비·광고비·시스템비·통신비·소모품비 등 사업 관련 모든 지출은 영수증을 보관해 경비 처리합니다.

5만 원 초과 지출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중 하나가 있어야 경비 인정됩니다.


3. 가사 경비 분리

사업용·개인용을 분리하지 않은 지출은 경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드는 게 안전합니다.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은 자동으로 경비 정리됩니다.


4. 차량 경비

부동산 영업용 차량 비용(주유·보험·정비)은 경비 처리 가능하지만 출퇴근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일지 기록으로 차량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절세 vs 탈세

경비 누락을 줄이고 인정 경비를 적극 활용하는 건 합법적 절세이며, 거짓 영수증은 탈세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세무사와 협업해 매년 합법적 절세 항목을 점검하면 세 부담 20~30% 절감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가장 큰 세금 부담이므로 매월 영수증 정리와 세무사 자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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