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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 신고 — 절차

너구리 | 05.28 | 조회 16 | 좋아요 0

부동산중개소 창업은 사업자등록(국세청) + 개업공인중개사 신고(시·군·구)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신고 누락 시 영업 불가 + 과태료 대상입니다.


1. 사업자등록 — 홈택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무료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업태는 "부동산업"·종목은 "부동산중개업"으로 등록합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 시·군·구청

공인중개사법상 시·군·구청 위생과·생활복지과에 개업 신고가 의무이며, 자격증·실무교육 수료증·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신고 수수료 28,000원입니다.


3. 실무교육 — 28시간

개업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 28시간 이수가 의무이며, 교육비 30~50만 원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4. 보증보험 — 의무

개업 시 보증보험(거래 손해배상 보장) 가입이 의무이며, 협회 단체 가입이 저렴합니다.

연 보증료 20~50만 원입니다.


5. 등록증 비치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사업자등록증·자격증을 매장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미비치 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신고 절차는 인테리어 완료 후 1~2주 걸리므로 오픈 일정에 맞춰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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