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의무이며, 미신고·허위 신고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래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신고 기한 — 30일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거래금액의 0.3%~1.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 대상 — 매매·교환·증여
매매·교환·증여 거래가 신고 대상이며, 전세·임대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세 신고는 임대차 신고제로 별도 처리됩니다.
3. 신고 내용 — 정확성
거래 금액·계약일·매도인·매수인 정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는 과태료가 더 큽니다.
특히 "다운계약·업계약"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절대 피해야 합니다.
4. 공인중개사 대행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수료에 포함된 서비스입니다.
대행 시 신고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있습니다.
5. 신고 보완 — 자료 보관
거래 신고 자료(계약서·등기부등본·신분증)를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분쟁 시 핵심 증빙 자료입니다.
거래 신고는 공인중개사의 핵심 의무이므로 신고 시스템 활용과 자료 보관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