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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 22시~익일 6시 1.5배

곰돌이 | 05.26 | 조회 64 | 좋아요 0

야간 근무(22시~익일 6시) 시급은 통상 시급의 1.5배(50% 가산)가 법적 의무이고,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계산·지급·미지급 대응까지 5가지를 알면 본인 권리를 정확히 챙길 수 있습니다.


1. 야간 시간 — 22시~익일 6시

근로기준법상 야간 시간은 밤 10시(22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이고, 이 시간 근무는 1.5배 가산수당이 의무입니다.

편의점 야간 시프트는 보통 22~06시 또는 23~07시이고, 야간 시간 비중에 따라 가산이 달라집니다.


2. 계산 — 통상 시급 × 1.5

시급 1만 원 알바의 야간 시급은 1만 5천 원이고, 8시간 야간 근무 시 일급은 12만 원이 됩니다.

주간 일급(8만 원) 대비 50% 추가 수익이라, 야간 알바가 시급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연장수당·휴일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면제되지만, 야간수당은 5인 미만도 의무이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편의점은 대부분 5인 미만이지만 야간수당은 무조건 받으니, 시급 협상 시 1.5배를 기준으로 하세요.


4. 미지급 시 — 명세서 확인

월급 명세서에 야간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어야 하고, 빠져 있으면 점주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래도 안 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근무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5. 야간 알바 — 안전·건강 고려

야간 알바는 시급이 높은 만큼 안전·건강 리스크도 큽니다. 강도·만취 손님·신체 피로 같은 위험을 미리 인지하세요.

본인 건강·안전이 시급보다 우선이라는 원칙을 잊지 말고, 무리한 야간 시프트는 조절하세요.


야간수당은 1.5배가 의무. 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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