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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매각 — 권리금·학생·강사 인계

너구리 | 05.28 | 조회 51 | 좋아요 0

학원 매각은 폐업이 아니라 권리금을 받고 후속 점주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며, 학생·강사 인계가 권리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매각 준비는 매각 결정 6개월 전부터 시작해야 좋은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매각 준비 — 매출·학생·강사

매각 6개월 전부터 매출 데이터·학생 DB·강사 인계·운영 매뉴얼을 정리해 인수자에게 매장 가치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학생·강사 인계 약속이 없으면 권리금 협상에서 크게 깎입니다.


2. 권리금 산정 — 월매출 8~14개월분

학원 권리금은 월 평균매출의 8~14개월분이 표준이며, 매출 3,000만 원 학원이면 권리금 2.4억~4.2억 원입니다.

학생 인계율·강사 인계가 권리금 협상의 핵심 변수입니다.


3. 학생·강사 인계 — 양도 계약 명시

학생 인계율 80% 이상·강사 인계 + 체류 약속이 양도 계약서에 명시돼야 합니다.

강사 미인계 시 학생 이탈로 매출이 30~50%로 떨어집니다.


4. 매각 채널 — 부동산·점포라인

학원 매각은 인근 부동산·점포라인·한국학원총연합회 등에 매물 등록으로 인수자를 모집합니다.

학원 전문 중개 사이트가 매각 속도가 빠릅니다.


5. 임대인 협조 — 임차권 양도

매각은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 동의가 필수이며, 임대인이 거절하면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각은 폐업보다 자본 회수율이 높으므로 가능하면 매각을 우선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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