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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광고 표시 — 부당 광고와 과태료

토순이 | 05.28 | 조회 32 | 좋아요 0

학원 광고는 학원법·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며, 부당 광고 시 과태료 100~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SNS·블로그·전단 모두 규제 대상이며, 학원은 일반 업종보다 광고 규제가 엄격합니다.


1. 합격 보장 — 금지

"100% 합격"·"성적 보장" 같은 표시는 학원법 위반이며,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적 향상 가능"·"맞춤 학습" 정도는 표현 가능합니다.


2. 합격 사례 — 정확성

합격생 명단·합격률 표시는 사실대로 해야 하며, 거짓 표시는 학원법 위반입니다.

합격생 동의 없이 이름·사진 사용도 위반 사항입니다.


3. 수강료 — 정확한 표시

수강료는 매장 입구·메뉴판에 정확히 표시 의무이며, 표시 누락은 학원법 위반입니다.

교재비·자료비 별도 청구도 사전 명시가 필수입니다.


4. 광고 표시 — #광고·#협찬

인플루언서 협찬·체험단 리뷰는 #광고·#협찬 표시 의무이며, 미표시 시 공정위 단속 대상입니다.

리뷰 본문 끝에 작게 표시는 부당 광고로 적발됩니다.


5. 비교 광고 — 객관적 근거

다른 학원과 비교하는 광고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근거 없는 비교는 부당 광고입니다.

"가장 큰 학원"·"최고의 강사" 같은 표현도 객관적 근거 없으면 위반입니다.


광고·표시 규제는 학원이 일반 업종보다 엄격하므로 전단·SNS 콘텐츠 모두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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