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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신고 — 교육청 절차

너구리 | 05.28 | 조회 22 | 좋아요 0

학원 창업은 사업자등록(국세청) + 학원 설립 신고(교육지원청) 두 가지가 필수이며, 신고 누락 시 영업 불가입니다.

학원 설립 신고는 다른 업종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시설 기준이 엄격합니다.


1. 사업자등록 — 홈택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무료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업태는 "교육서비스업"·종목은 "학원"으로 등록합니다.


2. 학원 설립 신고 — 교육지원청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립 신고가 의무입니다.

신고 시 시설명세서·강사 자격증·임대차계약서·소방안전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3. 시설 기준 — 강의실 면적

학원 강의실은 학생 1인당 1㎡ 이상이 의무이며, 강의실 면적·통로·창문·환기 기준이 엄격합니다.

시설 기준 미달 시 신고가 보류되므로 인테리어 단계에서 교육청 사전 상담이 안전합니다.


4. 소방·안전 검사

학원은 소방안전·전기안전 검사 통과가 필수이며, 검사 비용 30~100만 원입니다.

소방안전 미충족 시 영업 불가이므로 인테리어 단계에서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5. 등록증·면허 비치

학원 설립 등록증·강사 자격증·사업자등록증을 매장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미비치 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학원 설립 신고는 인테리어 완료 후 1~4주 걸리므로 오픈 일정에 맞춰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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