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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폐업 절차 — 신고·세무·자산

부엉이 | 05.28 | 조회 23 | 좋아요 0

학원 폐업은 사업자등록 폐업·학원 폐업 신고·세무 정산·자산 처분 4단계가 필요합니다.

폐업 신고 누락 시 세금 가산세·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므로 정확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 — 홈택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하며 무료이고 즉시 처리됩니다.

신고 누락 시 부가세·종합소득세 가산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2. 학원 폐업 신고 — 교육지원청

학원 폐업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가 의무이며, 미신고 시 학원법 위반입니다.

학원 설립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폐업 후 30일 이내 신고가 표준입니다.


3. 부가세 신고 — 폐업 시 별도

폐업 시 정기 신고와 별도로 폐업 시점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재고 자산(교재·소모품)은 폐업 시 자체 사용으로 보고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4. 자산 처분 — 책상·전자칠판

책상·의자·전자칠판·POS 같은 장비는 중고 시장(중고나라·학원 전문 중고상)에서 처분 가능합니다.

신품의 30~50% 회수가 일반적이며, 양도 시 부가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5. 학생 환불 — 일할 계산

폐업 시 미수강 학생의 수강료 일할 환불이 의무이며, 환불 부담이 클 수 있어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학생 환불 분쟁은 한국소비자원·교육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업도 창업만큼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세무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깔끔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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