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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vs 교습소 — 법적 차이

햇살이 | 05.28 | 조회 18 | 좋아요 0

학원과 교습소는 법적 분류·시설 기준·강사 수·운영 규모가 다르며, 본인 모델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교습소는 진입 장벽이 낮지만 운영 제약도 큽니다.


1. 학원 — 강사 복수 가능

학원은 강사 여러 명 채용 가능하며, 동시 교습 학생 수 제한이 없습니다.

시설 기준이 엄격해 강의실 면적·소방·안전 검사가 필수입니다.


2. 교습소 — 1인 운영

교습소는 원장 1인 운영이 원칙이며, 동시 교습 학생 9명 이하 제한이 있습니다.

시설 기준이 학원보다 완화되어 진입이 용이합니다.


3. 자격 — 동일

학원장·교습소장 모두 교원 자격증 또는 해당 분야 전문 자격증·경력이 필요합니다.

영어·수학 같은 일반 교과는 4년제 대학 졸업이 표준입니다.


4. 매출 상한 — 학원이 훨씬 큼

학원은 매출 5천만 원 이상 가능하지만, 교습소는 1인 운영 한계로 매출 1,500만~2,500만 원이 상한입니다.

교습소는 일정 매출 도달 후 학원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세무 — 동일

세무 처리는 학원·교습소 모두 동일하게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교습소도 정식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학원과 교습소는 본인 자본·강사 수·매출 목표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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