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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완벽 정리 — 배당세·양도세·거래세

별님이 | 04.25 | 조회 214 | 좋아요 0

한국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거래세·배당세·양도세 세 가지가 핵심이며, 계좌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후 수익률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으면 명목 수익률 10%가 실제로 7%에 그치는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거래세 — 매도할 때마다 자동 차감

거래세는 매도 시 자동 원천징수되며 코스피 0.18% + 농어촌특별세 0.15% = 0.20%, 코스닥 0.20% 단일세율로 부과됩니다.

매수 시에는 거래세가 없지만 증권사 거래수수료(0.005~0.025%)는 별도로 부과되며, 두 항목을 합치면 왕복 0.25% 안팎이 마찰비용입니다.

단타·스캘핑처럼 매매 횟수가 많은 매매 스타일은 연간 세금만 5~10%를 갉아먹어 명목 수익률이 +20%여도 세후 +10% 수준으로 줄어드는 사례가 흔합니다.

ETF·ETN·해외주식은 거래세가 면제되거나 다른 체계로 부과되므로, 잦은 매매를 한다면 세금 면제 상품이 일반 주식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세 — 일반 15.4% / 종합과세 합산

국내 주식 배당은 지급 시 자동으로 15.4%(소득세 14% + 주민세 1.4%)가 원천징수되어 입금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종합소득세로 합산되어 6.6~49.5% 누진세율로 다시 정산됩니다.

ISA 계좌 안의 배당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일반 계좌보다 5~6%포인트 유리합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되고 추가로 한국에서 1.4% 주민세가 부과되며,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양도세 — 대주주·해외·금투세 변화

국내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현재 대주주(특정 종목 보유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4%)에게만 22~33% 세율로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공제 후 22%(지방세 포함)로 부과되며, 미국·일본·중국 모든 해외 시장에 동일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폐지·유예가 반복되어 2026년 현재까지도 정책 변화가 잦으니 매년 세법 개정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IRP·ISA는 일정 한도 안에서 양도차익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처리되어, 세금만으로도 일반 계좌 대비 연 1~3%포인트의 알파를 만들어냅니다.


세금 최적화 4가지 원칙

첫째, 매매 빈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세금 절약법으로, 1년 1회 매매가 30회 매매보다 누적 5~10%포인트 우월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해외주식 손익은 같은 해 안에 합산되므로 연말 손실 종목을 매도해 차익과 상쇄(손익통산)하면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소득이 2,000만 원에 가까워지면 가족 명의 분산·ISA·연금저축 비중을 늘려 누진과세를 피하는 사전 설계가 가능합니다.

넷째, 세금 계산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되므로, 12월 기준 양도차익·배당 합계를 미리 시뮬레이션해두면 환급·추가납부 충격이 없습니다.


같은 종목·같은 매매 횟수라도 계좌 선택과 세금 설계에 따라 5년 누적 수익이 30%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세후 수익률 사고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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