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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협찬 표기 — 공정위 가이드라인 정리

햇살이 | 2026.05.01 03:11:05
조회 9 | 추천 0

협찬 받은 콘텐츠를 "내돈내산" 같은 표현으로 위장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플루언서·광고주 모두 책임지며, 가이드라인이 매년 강화되고 있습니다.

5가지 핵심만 지키면 사고 대부분이 막힙니다.


1. 표기 위치 — 본문 앞·잘 보이게

"광고"·"협찬"·"유료광고 포함" 같은 표시를 본문 앞쪽·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해야 하며, 본문 끝·작은 글씨로 숨기면 위반입니다.

인스타그램은 "Paid partnership" 라벨, 유튜브는 "유료 광고 포함" 체크박스를 활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2. 해시태그 표기

#광고·#협찬·#sponsored·#PR 같은 해시태그가 본문 앞쪽에 보여야 하고, 100개 해시태그 사이에 묻어두면 위반입니다.

"#brandname_제휴" 같은 모호한 표현은 일반 사용자가 이해 못 하므로 "광고"라는 단어가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3. 무상 제공도 표기 의무

광고주가 돈 안 줘도 제품을 무상 제공받았으면 "협찬"으로 표기해야 하고, "선물 받았어요"는 협찬 표기로 인정 안 됩니다.

체험단·서포터즈·앰버서더 등 어떤 형태든 대가성이 있으면 표기가 의무이고, "혜택" 정도의 표현은 부족합니다.


4. 영상 내 음성·자막

유튜브·릴스 영상은 첫 5초 이내에 음성 또는 자막으로 "협찬 콘텐츠"임을 알려야 하며, 영상 설명란에만 적어두면 위반입니다.

쇼츠·릴스처럼 짧은 영상은 자막을 영상 위에 띄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5. 광고주 책임

인플루언서가 표기 안 했으면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광고주(브랜드)도 함께 책임지며, "인플루언서가 알아서 했다"는 변명이 안 됩니다.

계약서에 표기 의무·위반 시 책임을 명시하고, 송출 전 표기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게 표준입니다.


인플루언서 협찬은 표기 비용이 거의 0인데도 자주 사고가 나는 영역이고, 가이드라인 한 번 정리하면 사고 대부분이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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