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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매각 — 권리금 회수와 디자이너 인계

너구리 | 05.28 | 조회 16 | 좋아요 0

미용실 매각은 폐업이 아니라 권리금을 받고 후속 점주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며, 디자이너 인계가 권리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매각 준비는 매각 결정 6개월 전부터 시작해야 좋은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매각 준비 — 매출·디자이너·매뉴얼

매각 6개월 전부터 매출 데이터·디자이너 인계·운영 매뉴얼을 정리해 인수자에게 매장 가치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디자이너 인계 약속이 없으면 권리금 협상에서 크게 깎입니다.


2. 권리금 산정 — 월매출 6~10개월분

미용실 권리금은 월 평균매출의 6~10개월분이 표준이며, 매출 1,500만 원 매장이면 9천만~1.5억 원입니다.

디자이너 인계·단골 비중·계약 잔여기간이 길수록 권리금이 올라갑니다.


3. 디자이너 인계 — 권리금 핵심

디자이너가 함께 인계되면 단골 유지가 가능해 권리금 회수율이 높지만, 디자이너 미인계 시 단골 이탈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디자이너 체류 약속·위약금 조항을 양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4. 매각 채널 — 부동산·점포라인

미용실 매각은 인근 부동산·점포라인 등에 매물 등록으로 인수자를 모집합니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원이면 매각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활용 가능합니다.


5. 임대인 협조 — 임차권 양도

매각은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 동의가 필수이며, 임대인이 거절하면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전 협의가 안전합니다.


매각은 디자이너 인계 여부가 가장 큰 변수이므로 양도 계약서에 명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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