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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광고 표시 — 부당 광고와 과태료

곰돌이 | 05.28 | 조회 22 | 좋아요 0

미용실 광고·메뉴 표시는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며, 부당 광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NS·메뉴판·간판 모두 규제 대상이라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1. 가격 표시 — 부가세 포함

메뉴판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 부가세"는 위법입니다.

50,000원 + 부가세 식 표기는 과태료 대상이며, 50,000원으로 통일 표시가 표준입니다.


2. 광고 표시 — #광고·#협찬

인플루언서 협찬·체험단 리뷰는 #광고·#협찬 표시 의무이며, 미표시 시 공정위 단속 대상입니다.

리뷰 본문 끝에 작게 표시하거나 해시태그에 묻어 표시하는 것은 부당 광고로 적발됩니다.


3. 효능·효과 — 과장 금지

"머리카락 손상 100% 회복"·"두피 트러블 완치" 같은 효능 표시는 의학적 검증 없이는 부당 광고입니다.

단순히 "두피 케어"·"모발 영양" 정도는 표현 가능하지만 특정 효능 주장은 식약처 단속 대상입니다.


4. 시술 결과 — 비포·애프터

시술 비포·애프터 사진은 고객 동의 + 사진 변조 없이 사용해야 하며, 변조 시 부당 광고입니다.

비포·애프터 사진은 신뢰 형성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정직한 활용이 중요합니다.


5. 할인·이벤트

"50% 할인"·"오늘만 특가" 같은 표시는 정상가 대비 명확한 비교가 필요하며, 가짜 정상가는 부당 광고입니다.

할인 이벤트는 시작일·종료일·할인 적용 메뉴를 명확히 표시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광고·표시 규제는 매장 평판과 직결되므로 메뉴판·SNS 콘텐츠 모두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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