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보건소·구청 위생 점검 대상이며, 위반 시 영업정지·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생 관리는 점검 대응을 넘어 단골 형성과 SNS 리뷰 평점의 핵심입니다.
1. 위생 점검 — 연 1~2회
보건소·구청 위생감시원이 연 1~2회 불시 방문해 시설·도구 소독·종업원 위생을 점검합니다.
위반 사항은 시정명령·과태료(50~300만 원)·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도구 소독 — 의무
컷 가위·롤·브러시는 시술 후 소독이 의무이며, 자외선 소독기·알코올 소독이 일반적입니다.
소독 매뉴얼을 직원과 공유하고 일일 점검표에 기록하면 점검 시 증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3. 약품 관리 — 라벨링·유통기한
펌약·염색약은 라벨링·유통기한 표시가 의무이며, 유통기한 지난 약품 사용은 위반 사항입니다.
약품 유통기한을 월 1회 점검하고 임박 약품은 신속 사용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4. 종업원 위생 — 위생복·보건증
종업원은 위생복 착용·보건증 발급이 의무이며, 보건증 미보유 적발 시 30만 원 과태료입니다.
보건증은 보건소·민간 의료기관에서 1~2만 원에 발급 가능합니다.
5. 매장 청결 — 일일 청소
오픈 전 10분 청소·시술 후 즉시 청소·마감 후 대청소가 청결 유지의 기본입니다.
청결도가 매장 평판의 핵심이며, SNS 부정 리뷰의 주요 원인입니다.
위생 관리는 비용은 적게 들지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운영 영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