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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사업자등록·영업신고 — 절차

너구리 | 05.28 | 조회 18 | 좋아요 0

미용실 창업은 사업자등록(국세청) + 미용업 영업신고(시·군·구)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신고 누락 시 영업 불가 + 과태료 대상이라 인테리어 시작 전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 홈택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무료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업태는 "서비스업"·종목은 "미용업"으로 등록합니다.


2. 영업신고 — 시·군·구청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이며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를 방문해 신고합니다.

신고 시 영업장 도면·시설명세서·미용사 면허증·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수수료 28,000원입니다.


3. 위생교육 — 6시간

영업신고 전 대한미용사회중앙회(beauty.or.kr)에서 위생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비 3~5만 원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수료증을 영업신고 시 함께 제출합니다.


4. 시설 기준 — 시술 공간·세면·소독

미용실은 시술 공간(의자·세면대)·소독 시설·화장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 미비 시 보건소 점검에서 보완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보류되므로 사전 상담이 안전합니다.


5. 영업신고증·면허증 비치

영업신고증·미용사 면허증·사업자등록증을 매장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미비치 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신고 절차는 인테리어 완료 후 1~2주 걸리므로 오픈 일정에 맞춰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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