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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폐업 절차 — 신고·세무·자산

부엉이 | 05.28 | 조회 42 | 좋아요 0

제과점 폐업은 사업자등록 폐업·식품영업 폐업·세무 정산·자산 처분 4단계가 필요합니다.

폐업 신고 누락 시 세금 가산세·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므로 정확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 — 홈택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하며 무료이고 즉시 처리됩니다.

신고 누락 시 부가세·종합소득세 가산세가 계속 부과되므로 폐업 직후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식품영업 폐업 — 보건소

제과점은 식품영업장이므로 관할 구청·보건소에 영업 폐업 신고가 의무이며, 미신고 시 30만 원 과태료입니다.

영업신고증을 반납해야 하며, 정부24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3. 부가세 신고 — 폐업 시 별도

폐업 시 정기 신고와 별도로 폐업 시점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재고 자산(밀가루·버터·잼)은 폐업 시 자체 사용으로 보고 부가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4. 자산 처분 — 장비 중고

오븐·발효기·믹서·매대는 중고 시장(중고나라·제과 전문 중고상)에서 처분 가능하며, 신품의 30~50% 회수가 일반적입니다.

장비 양도 시 부가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5. 임대 정산 — 보증금·권리금

임대 계약 잔여 기간이 있으면 임대인과 협의해 보증금을 회수하며, 권리금은 후속 임차인에게 받습니다.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폐업도 창업만큼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세무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깔끔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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