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창업은 사업자등록(국세청) + 식품영업 신고(보건소) 두 가지가 필수이며, 둘 다 무료지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신고 누락 시 영업 불가 + 과태료 대상이라 인테리어 시작 전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 홈택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무료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업태는 "제조업·소매업"·종목은 "제과점업"으로 등록하고, 발급은 즉시 됩니다.
2. 식품영업 신고 — 보건소
제과점은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업" 영업 신고 대상이며, 관할 구청·보건소를 방문해 신고합니다.
신고 시 영업장 도면·시설명세서·위생교육 수료증·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수수료 28,000원입니다.
3. 위생교육 — 6시간
영업 신고 전 한국외식업중앙회·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식품위생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비 4~7만 원이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4. 시설 기준 — 조리·매대·화장실
제과점은 조리실(오븐·믹서·발효기), 매대(쇼케이스), 화장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설 미비 시 보건소 점검에서 보완 명령이 내려져 영업 신고가 보류되므로 사전 상담이 안전합니다.
5. 영업 신고증·사업자등록증 비치
영업 신고증·사업자등록증은 매장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미비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두 증서는 액자에 넣어 매장 출입구·계산대 인근에 전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절차는 인테리어 완료 후 1~2주 걸리므로 오픈 일정에 맞춰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