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 거래에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0.18~0.23%)와 위탁수수료(증권사별 0.001~0.05%)가 발생하며, 거래 빈도가 높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누적되어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증권사별 수수료·세금 구조를 알고 거래하면 같은 매매라도 비용을 30~50% 줄일 수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 매도 시 0.18%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매도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코스피 종목은 0.18%, 코스닥 종목은 0.18%(2023년부터 단일화)가 적용됩니다.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매도일에 자동 원천징수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 위탁수수료 — 증권사별 차이
위탁수수료는 증권사가 매매 중개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이며, 키움증권·삼성증권·미래에셋증권 등 메이저 증권사는 일반적으로 0.015% 수준이지만, 일부 증권사는 평생 무료 이벤트도 운영합니다.
같은 종목 1억 원 거래 시 0.05% 수수료 증권사는 5만 원, 0.015% 증권사는 1.5만 원으로 3.5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3. 배당소득세 — 15.4%
배당소득세는 배당금 입금 시 15.4%(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자동 원천징수되며, 배당이 많은 종목일수록 배당소득세 부담이 큽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배당 투자 시 종합과세 한도를 의식해야 합니다.
4. 양도세 — 대주주만 22%
한국 주식 양도세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비과세이지만, 종목별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해외 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도 22% 양도세 대상이 되므로, 거래 시 세금 구조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5. 거래비용 절감 — 증권사 이벤트 활용
키움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 등 메이저 증권사는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 평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를 보유해 이벤트별로 활용하거나, 한 증권사를 메인으로 하면서 ISA·연금저축 등 절세 계좌를 함께 운영하면 거래 비용과 세금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비용은 거래세·수수료·배당세·양도세의 4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증권사 이벤트와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같은 거래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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