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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시뮬 — 250만원 공제 계산

야옹이 | 05.06 | 조회 89 | 좋아요 0

해외 주식 양도세는 연간 양도차익 250만 원 공제 후 22%(지방세 포함) 부과되며, 정확한 계산을 미리 해 두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큰 충격이 발생합니다.

연말 손익통산·분할 매도·매수 시점 분산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의 기본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1년간 모든 해외 주식 매매에서 발생한 차익·차손을 통산해 계산합니다.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거래비용(수수료)이며, 환차손익도 포함됩니다.

연간 양도소득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소득세 20% + 지방세 2%)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양도차익 1,000만 원이면 (1,000-250) × 22% = 165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환율·환차손익의 처리

미국 주식 매수 시 원달러 환율과 매도 시 환율이 다르면 환차익·환차손이 자동으로 양도소득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환율 1,200원에 1,000달러 매수 → 환율 1,300원에 1,000달러 매도 시 환차익 100,000원이 양도소득에 추가됩니다.

환차손이 발생하면 양도손실이 늘어나 다른 종목의 양도차익과 통산 가능합니다.

증권사 HTS·MTS는 환율 변동을 자동 반영해 양도소득 계산을 제공하므로, 매년 5월 신고 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 손익통산 — 절세 기법

연말에 손실이 큰 종목을 의도적으로 매도해 차익과 통산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차익 1,000만 원·차손 -700만 원인 경우 통산 차익 300만 원이 되어, 250만 원 공제 후 양도세 11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12월 31일까지 매도가 완료되어야 그 해 손익통산 대상이 되며, 1월 1일 이후엔 다음 해로 이연됩니다.

같은 종목을 30일 이내 재매수하면 워시세일 적용으로 손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전 — 신고와 자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별도 신고하며, 증권사가 발급하는 양도소득 명세서가 기본 자료입니다.

여러 증권사 계좌가 있으면 모든 계좌의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며, 손익통산이 자동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 양도세(대주주 제외)는 비과세이므로 별도 신고가 불필요하지만, 해외 주식은 250만 원 미만이라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신고불성실세가 추가되어 양도세의 1.5배 이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단순한 사후 정산이 아니라 매수·매도 시점·연말 손익통산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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