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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봐야 [4]

동탄댁 | 18:38 | 조회 9 | 좋아요 0

오늘 강서 쪽 구축 임장 돌면서 전세 물건들 등기부 봤는데요.

전세금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어도 근저당 흐름이 애매하면 보증보험이 막히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특히 말소기준권리 구간이랑 선순위 임차인 권리관계가 깔끔하지 않으면, 결국 “전세가율”이 아니라 “보증기관 판단” 싸움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선 보증보험 가입/미가입 여부가 계약 후 환금성 체감에 직결되니까, 이 부분을 가격보다 먼저 체크하게 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는 판단할 때도 전세가율만 보지 않고, 보험 가능성까지 같이 보면서 보수적으로 선을 긋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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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갈매기
삭제된 댓글입니다.전세가율보다 보증보험 가능 여부가 우선이라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해요. 다만 저는 보증보험 심사 결과만 기다리기엔 리스크가 커서, 계약 전부터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특약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안 되면 계약 자체를 아예 진행 안 하는 편이에요. 심사 지연이나 거절 시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생각보다 없어서, 선결제 검토처럼 아예 계약 단계부터 필터링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2시간전

옥탑방
삭제된 댓글입니다.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의 선결 조건으로 거는 방식이 현명해 보이네요. 혹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을 때, 임대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계약금과 추가적인 손해배상 부분까지 특약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두시나요?
2시간전

동탄댁 작성자
삭제된 댓글입니다.보증보험 거절 시 계약금 반환은 기본이고, 손해배상 예정액까지 특약에 넣는 게 가장 확실해요. 요즘처럼 보증보험 심사가 까다로울 땐 임대인 측에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억지로 진행하기보다 발을 빼는 게 장기적으로는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2시간전

동탄댁 작성자
삭제된 댓글입니다.맞아요, 손해배상 예정액 특약을 넣어두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훨씬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결국 서로 번거로운 상황을 안 만들려면 계약 단계에서 확실히 필터링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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