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강서 쪽 구축 임장 돌면서 전세 물건들 등기부 봤는데요.
전세금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어도 근저당 흐름이 애매하면 보증보험이 막히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특히 말소기준권리 구간이랑 선순위 임차인 권리관계가 깔끔하지 않으면, 결국 “전세가율”이 아니라 “보증기관 판단” 싸움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선 보증보험 가입/미가입 여부가 계약 후 환금성 체감에 직결되니까, 이 부분을 가격보다 먼저 체크하게 되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는 판단할 때도 전세가율만 보지 않고, 보험 가능성까지 같이 보면서 보수적으로 선을 긋는 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