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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폐업 절차 — 신고·세무·자산 정리

부엉이 | 05.27 | 조회 52 | 좋아요 0

세탁소 폐업은 사업자등록 폐업·영업신고 폐업·세무 정산·자산 처분 4단계 절차가 필요합니다.

폐업 신고 누락 시 세금 가산세·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므로 정확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 — 홈택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하며 무료이고 즉시 처리됩니다.

신고 누락 시 부가세·종합소득세 가산세가 계속 부과되므로 폐업 직후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영업신고 폐업 — 시·군·구청

세탁업 영업 폐업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신고가 의무이며, 신고 누락 시 30만 원 과태료입니다.

원래 받은 영업신고증을 반납해야 하며, 정부24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3. 환경 폐업 — 폐수처리 시설 정리

드라이클리닝 매장은 폐수처리 시설·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며, 환경부 지정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합니다.

화학물질 무단 폐기는 환경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합니다.


4. 자산 처분 — 장비 중고 판매

드라이머신·세탁기·다림기는 중고 시장(중고나라·세탁 장비 중고상)에서 처분 가능하며, 신품의 30~50% 회수가 일반적입니다.

장비 양도 시 부가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5. 임대 정산 — 보증금·권리금

임대 계약 잔여 기간이 있으면 임대인과 협의해 보증금 회수하며, 권리금은 후속 임차인에게 받습니다.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폐업도 창업만큼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세무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깔끔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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