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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사업자등록·영업신고 — 절차와 비용

너구리 | 05.27 | 조회 78 | 좋아요 0

세탁소 창업은 사업자등록(국세청) + 세탁업 영업신고(시·군·구) 두 가지가 필수이며, 둘 다 무료지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신고 누락 시 영업 불가 + 과태료 대상이라 인테리어 시작 전 절차 정리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 — 홈택스 온라인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무료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업태는 "세탁업"·종목은 "일반세탁업" 또는 "건조세탁업(드라이클리닝)"으로 등록합니다.


2. 영업신고 — 시·군·구청

세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이며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를 방문해 신고합니다.

신고 시 영업장 도면·시설명세서·임대차계약서·교육 이수증이 필요하고 무료입니다.


3. 위생교육 — 6시간 이수

영업신고 전 한국세탁업중앙회(kls.or.kr)에서 위생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비 3~5만 원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수료증을 영업신고 시 함께 제출합니다.


4. 시설 기준 — 작업·접수·폐수처리

세탁소는 작업장(세탁기·드라이머신), 접수대, 폐수처리 시설(드라이클리닝 매장은 필수)을 갖춰야 합니다.

시설 미비 시 보건소·구청 점검에서 보완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되므로 인테리어 단계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5.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 비치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은 매장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미비치 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두 증서는 액자에 넣어 매장 출입구·접수대 인근에 전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고 절차는 인테리어 완료 후 1~2주 걸리므로 오픈 일정에 맞춰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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