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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보험 — 화재·배상책임·산재

토순이 | 05.27 | 조회 47 | 좋아요 0

세탁소는 화재·고객 의류 손상·직원 산재 위험이 있어 보험 가입이 안정 운영의 안전장치입니다.

의무 보험은 산재뿐이지만 화재·배상책임 보험도 가입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1. 화재보험 — 매장·시설 보장

드라이클리닝 매장은 화학물질·전기 시설로 화재 위험이 일반 매장보다 크므로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연 보험료 50~150만 원으로 매장·시설·재고를 1억~3억 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상책임 보험 — 의류 손상

의류 손상·분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연 30~80만 원에 보상 한도 1억~3억 원입니다.

한국세탁업중앙회 회원은 단체 가입 할인이 있어 비용을 30% 이상 절감 가능합니다.


3. 산재보험 — 직원 가입 의무

직원 1명이라도 있으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사업주 부담률은 매출의 0.7%입니다.

산재 발생 시 보험으로 치료비·휴업급여가 보장되므로 사업주 책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4. 신용보증 — 사업자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으면 시중은행 대출 시 보증료를 내고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대출액의 0.5~2% 수준이며, 담보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 게 강점입니다.


5. 보험 선택 — 한국세탁업중앙회 단체 가입

한국세탁업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단체 보험 할인·법률 자문·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비 연 10~30만 원이지만 보험 할인만으로도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비용처럼 보이지만 한 번의 사고로 매장이 폐업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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