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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 갑구·을구·표제부 보는 법

야옹이 | 05.20 | 조회 32 | 좋아요 0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로, 매매·임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서류다.


1. 뜻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한 필지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리 변동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 법원의 등기소에서 관리한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위치·지목(땅의 용도)·건물 구조·면적 등 물리적 정보를 담고 있다. 갑구는 소유권의 현재 및 과거 이력을 기록하는 영역으로, 매매·증여·상속·경매 같은 소유권 이전 과정과 그 날짜, 이전자·취득자를 명시한다. 을구는 소유권 외에 타인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기록하는 부분으로, 근저당(금융기관의 담보 설정)·전세권·지상권·지역권·질권 등이 등재되며 이들의 우선순위와 채권 금액, 만료일이 기재된다.


2. 차이

등기부등본의 세 부분은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한다. 표제부는 "이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답이고, 갑구는 "이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며, 을구는 "주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을구의 근저당 등재 여부와 순위가 매우 중요한데, 만약 근저당이 전세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으면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갑구의 최근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하면 현재 소유자가 이 부동산을 언제 취득했으며 그 사이 얼마나 보유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3. 왜 쓰는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 관계의 법적 근거가 되는 1차 자료로 기능한다. 한국의 등기부는 법적으로 추정력은 있으나(기재된 내용이 참이라고 추정함) 공신력은 약한데, 이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숨은 권리가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매나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인데, 채무자의 숨은 빚(가등기, 임차인 우선변제권 청구 여부 등)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을구에 기재된 기존 근저당의 합계액과 순위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한다.


4. 실제 사례

등기부등본이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깡통전세 위험이다. 예를 들어, 어떤 주택의 매매가가 5억 원인데, 을구에 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3억 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집 주인이 기존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받고 있다면, 근저당(3억) + 전세보증금(3억) = 합 6억이 매매가(5억)를 초과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전세 계약자가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주인의 파산 등으로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또한 갑구의 최근 소유권 이전 기록을 보면 현 소유자가 얼마나 오래 이 집을 소유했는지,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빠른 매매 회전 목적의 투기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쉽게 설명

등기부등본을 간단히 말하면 "이 집의 신분증과 재무표"에 비유할 수 있다. 표제부는 신분증의 기본 정보처럼 집의 위치와 크기를 알려주고, 갑구는 "이 집의 현재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는 부분이며, 을구는 "이 집에 걸린 빚과 다른 권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재무표 역할을 한다. 을구에 기재된 근저당이 높을수록, 또는 많을수록 매매자가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이 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거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자 자격으로 신청하면 700원의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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