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마트는 2019년 출범한 배민의 자체 즉시배송 마트로, 신선식품·생필품을 30분 내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플랫폼이 입점 자영업자와 같은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벌이는 구조 자체가 자영업자단체로부터 갑질·이해상충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1. B마트의 사업 모델과 규모
B마트는 도심 곳곳에 미니 물류센터(다크스토어)를 두고 자체 PB 상품·생필품·신선식품을 30분 내 배달하는 즉시배송 사업으로, 2024년 기준 서울·수도권 중심 100개 이상 거점이 운영됩니다.
연 매출 수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슈퍼마켓·편의점·반찬가게·과일가게 등 동일 권역 자영업자와 직접 경쟁하는 사업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됐습니다.
2. 입점 자영업자가 받는 데이터 비대칭
플랫폼은 어떤 동네에서 어떤 상품이 몇 시에 가장 많이 팔리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 데이터는 B마트 상품 구성·진열·가격 결정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입점 자영업자는 본인 매장 데이터만 볼 수 있고 경쟁사 B마트의 운영 데이터는 비공개라는 점에서, 양측이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 자체가 공정성 문제로 지적됩니다.
3. 자체 PB 상품의 가격 우위
B마트 PB 상품은 중간 유통 단계가 없어 동네 슈퍼·편의점 동일 상품 대비 5~15% 싼 가격에 등록되는 사례가 많고, 즉시배송 무료 쿠폰을 적용하면 소비자 체감 가격은 더 낮아집니다.
동일 권역 자영업자는 본인이 매입하는 도매가보다 B마트 소매가가 싼 경우도 보고되며, 이는 정상적 경쟁이 아니라 플랫폼 수수료로 보전된 가격 책정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4. 노출 알고리즘에서의 자기우대 의심
같은 카테고리에서 일반 입점 매장과 B마트가 함께 노출될 때, B마트가 상위에 더 자주 노출된다는 사장님들의 관찰이 누적됐고, 자영업자단체는 자기우대(self-preferencing)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플랫폼 측은 노출 순위는 일반 알고리즘과 동일하다고 설명하지만 알고리즘 자체가 비공개라 검증할 수 없는 구조이고, 이는 EU 디지털시장법·미국 빅테크 규제 사례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항목과 같은 패턴입니다.
5. 정책·규제의 공백
플랫폼이 입점 사업자와 직접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데이터 분리(차이니즈월)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은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온플법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는 B마트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서도 본인 매출의 약 25~30%를 그 경쟁자의 모회사에 수수료·광고비로 지불하는 구조 안에 있고, 이 구조 자체의 정합성에 대한 의문이 사장님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됩니다.
플랫폼이 심판이자 선수가 되는 구조는 일시적 정책 문제가 아니라, 입점 자영업자가 매출을 올릴수록 본인의 경쟁자를 키우는 역설로 작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