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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판매점 폐업 절차

멍뭉이 | 05.28 | 조회 37 | 좋아요 0

핸드폰 판매점 폐업은 사업자등록 폐업·통신판매업 폐업·세무 정산·자산 처분 4단계가 필요합니다.

본사 가맹 해지·재고 처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하며 무료이고 즉시 처리됩니다.

신고 누락 시 부가세·종합소득세 가산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2. 통신판매업 폐업

통신판매업 폐업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가 의무이며, 미신고 시 30만 원 과태료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3. 본사 가맹 해지

통신사 본사 가맹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 해지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 시스템·POS 반납이 필요합니다.


4. 재고 처분 — 단말기·액세서리

단말기 재고는 본사로 반품, 액세서리는 중고 시장에서 처분 가능합니다.

단말기 반품 시 본사 정책 기준으로 일부 반품 불가도 있습니다.


5. 자산 처분

진열대·시연 단말기·POS 같은 장비는 중고 시장에서 처분 가능하며, 신품의 30~50% 회수가 일반적입니다.

장비 양도 시 부가세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폐업도 창업만큼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세무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깔끔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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