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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판매점 통신판매업 신고

너구리 | 05.28 | 조회 23 | 좋아요 0

핸드폰 판매점 창업은 사업자등록(국세청) + 통신판매업 신고(시·군·구)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신고 누락 시 영업 불가 + 과태료 대상입니다.


1. 사업자등록 — 홈택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무료로 가능합니다.

업태는 "도소매업"·종목은 "이동통신단말기 소매업"으로 등록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핸드폰 판매점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의무이며,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수수료 무료이며, 신고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받습니다.


3. 본사 가맹 등록

통신사 대리점은 본사 가맹 등록이 필요하며, 본사 심사 후 매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판매점은 본사 가맹 없이도 운영 가능합니다.


4.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에 회원 등록하면 협회 교육·법률 자문 등 혜택이 있습니다.

회원비 연 10~30만 원이지만 활용 가치가 큽니다.


5. 등록증 비치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 신고증·가맹 등록증을 매장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미비치 시 3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신고 절차는 인테리어 완료 후 1~2주 걸리므로 오픈 일정에 맞춰 사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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