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 조건을 명시한 문서이며, 모든 근로자(알바 포함)에게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하면 노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임금 — 시급/월급·지급일
임금은 시급 또는 월급으로 명시하며, 지급일·지급 방법(계좌이체)을 함께 작성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시급은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 근로 시간·휴게 시간
근로 시간은 1주 40시간 이내(소정근로시간)이 표준이며, 초과 근무는 별도 수당이 지급됩니다.
4시간 근무 당 30분, 8시간 근무 당 1시간의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휴일·휴가
주 1일의 주휴일·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법정 휴일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휴수당이 의무이며, 연차 유급휴가도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됩니다.
4.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정규직(기간 미정) 또는 계약직(기간 명시)으로 구분되며, 명시 없으면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계약직 2년 초과 시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사업주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4대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며, 미가입 시 추징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시간·휴일·기간·보험의 5가지 필수 항목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표준 양식을 활용하면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University of Tennessee offer of employment signed by Anming Hu.png — by University of Tennessee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