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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세무사 사무소 폐업·양도 절차

햇살이 | 2026.04.25 02:51:17
조회 46 | 추천 0

세무사 사무소 정리할 때 고려할 점이 많아요.

폐업·양도 절차 정리해드려요.


🔚 정리 방식 2가지

1. 완전 폐업

  • 사업 종료
  • 고객 타 사무소 인계
  • 사무소 해산


2. 양도양수 (매각)

  • 후임 세무사에게 인계
  • 권리금 회수
  • 고객 승계


💰 세무사 사무소 권리금

산정 기준

  • 월 기장 매출 × 6~18개월
  • 고객 수·안정성
  • 업종 다양성
  • 입지·시설


예시 계산

월 기장료 1,500만 사무소:

  • × 12개월 = 1.8억 기본
  • 고객 이탈 리스크 감안 ±20~30%
  • 최종 1.3~2.3억 범위


📋 양도 절차

1단계: 매수자 물색

  • 세무사회 공지
  • 지인 추천
  • 세무사 전문 중개사
  • 후임 세무사 직접 모집


2단계: 실사·협상

  • 매출·고객 목록 공개
  • 기장 내역·재무 상태
  • 임대차 계약 조건
  • 직원 승계 여부


3단계: 계약 체결

  • 표준 계약서 or 법무사 작성
  • 권리금 지급 방식 (일시·분할)
  • 인수인계 기간
  • 비경업 조항


4단계: 인수인계 (2~3개월)

  • 고객별 소개·미팅
  • 업무 프로세스 공유
  • 시스템·자료 이전
  • 직원 승계 협의


📝 고객 공지

양도 2~3개월 전 전체 공지.

  • 양도 사실·후임 세무사 소개
  • 본인 의사 존중 (타 사무소 이전 가능)
  • 감사 인사


🚫 완전 폐업 시 처리

세무 처리

  1. 세무서 폐업 신고
  2. 부가세·소득세 최종 신고
  3. 4대보험 자격상실
  4. 세무사회 휴업·폐업 신고


고객 처리

  • 동료 세무사 소개
  • 자료 원본 반환
  • 최근 신고 마무리


직원 처리

  • 퇴직금 정산
  • 실업급여 신청 지원
  • 경력증명서


⚠️ 주의사항

  • 고객 정보 유출 절대 금지
  • 세무사법·윤리 준수
  • 기존 계약 성실 이행
  • 세무사회 징계 사안 체크


💡 양도 시 세금

  • 권리금은 기타소득
  • 연 5~38% 과세
  • 분할 지급으로 누진 완화
  • 사전 세무 계획 중요


정리는 끝이 아니라 다음의 시작입니다.

깔끔한 마무리가 평판을 지킵니다.


※ 참고

세법·세율·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세법과 국세청·세무사회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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