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소 수익의 핵심은 월정 기장료다.
적정 가격 책정 방법 정리한다.
💰 업종·규모별 표준 기장료
개인 간이과세자
- 월 5~10만원
- 연매출 5천만 이하
- 부가세 연 1회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 (소형)
- 월 10~15만원
- 연매출 5천만~3억
- 부가세 2회·종소세
개인 일반과세자 (중형)
- 월 15~25만원
- 연매출 3억~10억
- 복잡한 원천징수·조정 필요
법인 소규모
- 월 20~30만원
- 매출 10억 이하
- 법인세·조정 필수
법인 중형
- 월 50~100만원
- 매출 10~50억
- 연결·원가·상여 복잡
법인 대형
- 월 100~500만원+
- 매출 50억+
- 자문·컨설팅 포함
💡 가격 책정 원칙
1. 업무량 기반
- 거래 건수
- 신고 횟수
- 업종 복잡도
- 직원 수
2. 지역 시세 반영
- 서울 강남·여의도: 높음
- 지방 중소도시: 낮음
- 경쟁 사무소 조사
3. 본인 포지셔닝
- 프리미엄 (+20~50%)
- 평균 (시장가)
- 저가 (-10~20%)
📋 추가 수수료 항목
- 연말정산: 1인당 1~3만
- 양도세·상속세: 건당 50~500만
- 세무조사 대응: 시간당 또는 별도 견적
- 경영 컨설팅: 별도 계약
⚠️ 가격 결정 시 주의
1. 덤핑 금지
세무사회 윤리 규정상 과도한 저가 금지.
동료 세무사와의 갈등 방지.
2. 계약서 명문화
기장료·별도 수수료·지급 방법 서면.
분쟁 예방.
3. 인상 관리
매년 3~5% 인상 조건 계약 시 명시.
일방 통보는 이탈 원인.
💡 수익 극대화
- 업무 자동화로 시간 절감
- 컨설팅·세무조정 추가 수수료
- 연간 계약으로 안정
- 장기 고객 할인은 인간적 차원
가격은 가치의 반영이다.
너무 싸게 받으면 고객도 사장도 모두 지친다.
※ 참고
세법·세율·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실무 적용 시 반드시 최신 세법과 국세청·세무사회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