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5년 단위가 일반적이며, 사인 후 해지가 매우 어려워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학원 프랜차이즈는 본사 교재·시험 의존도가 크므로 가맹 조건이 운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1. 로열티 — 매출의 5~10%
학원 프랜차이즈 로열티는 매출의 5~10%이며, 본사 교재·시험비를 합치면 실질 부담이 매출의 15~20%까지 올라갑니다.
본사 광고분담금·교재 의무 매입이 점주 마진을 크게 줄입니다.
2. 교재 단가 — 본사 의무 매입
교재·시험·관리 시스템을 본사에서만 사야 하는 의무 매입 조항이 있고, 시장가보다 30~50% 비쌉니다.
교재비가 매출의 10~15%를 차지해 점주 마진에 큰 부담입니다.
3. 영업지역 — 반경 500m~1km
같은 브랜드 학원의 영업지역 보호 거리가 명시돼야 매출 잠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원가는 좁아 같은 브랜드 학원이 인근에 출점하면 매출이 크게 줄어듭니다.
4. 인테리어 재시공 — 5년마다
본사가 5년마다 인테리어 갱신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으면 추가 비용 1천만~3천만 원이 발생합니다.
시공사 선택권을 점주에게 두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5. 해지·위약금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월 평균매출의 6~12개월분으로 정해져 사실상 5년 묶입니다.
본사 귀책 사유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추가하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계약 사인 전 변호사 검토(20~30만 원)가 결과적으로 가장 큰 절감 효과를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