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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미국주식 세금 — 배당세·양도세·연간 250만 공제

구름이 | 2026.04.25 02:15:19
조회 45 | 추천 0

미국주식 세금은 국내주식과 완전 다르다. 아는 만큼 절세된다.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조세협약)
  • 한국에서 추가 과세 없음
  • 자동 처리, 본인 계산 불요


📊 양도소득세 (매도 차익)

  • 세율: 22% (주민세 2% 포함)
  •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 초과분만 과세
  • 본인이 신고 납부


🧮 계산 예시


사례 1: 연간 양도차익 200만원

  • 250만원 공제로 과세 0
  • 세금 없음


사례 2: 연간 양도차익 1000만원

  • 과세표준: 1000 - 250 = 750만원
  • 양도세: 750 × 22% = 165만원


사례 3: 양도차익 3000만원

  • 과세표준: 2750만원
  • 양도세: 605만원


📅 신고 기간

  • 매년 5월 (전년도 거래분)
  •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고
  • 증권사 양도소득 내역 자동 발급
  • 미신고 시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 절세 전략 6가지


1. 손익 통산

  • 수익 종목 + 손실 종목 통합 계산
  • 손실 종목 연내 실현으로 과세표준 줄이기


2. 250만원 공제 활용

  • 매년 250만까지 비과세
  • 장기 보유 후 연간 250만씩 분산 실현


3. 부부 계좌 분산

  • 각자 250만 공제 가능
  • 양도차익 분산


4. 연금계좌 활용

  • IRP·연금저축 해외주식형 ETF
  • 과세 이연
  • 55세 이후 저율 분리과세


5. ISA 계좌

  • 미국 ETF 일부 매매 가능
  • 200만원 비과세 혜택


6. 장기 보유

  • 세금은 실현 시에만 발생
  • 미실현 수익은 무세
  • 배당 재투자로 복리


⚠️ 자주 하는 실수

  • 신고 기한 (5월 말) 놓침 → 가산세
  • 손실도 신고 필요 (결손금 이월)
  • ETF·주식 구분 헷갈림
  • 배당금·양도세 중복 계산 착각

나는 매년 5월에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한다. 증권사에서 자료 제공해주니까 복잡하지 않다. 무시하면 가산세 폭탄 맞는다.


참고 — 세율·환율·환전수수료 등은 수시로 변합니다. 투자 전 증권사 공시와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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