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은 국내주식과 완전 다르다. 아는 만큼 절세된다.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조세협약)
- 한국에서 추가 과세 없음
- 자동 처리, 본인 계산 불요
📊 양도소득세 (매도 차익)
- 세율: 22% (주민세 2% 포함)
-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 초과분만 과세
- 본인이 신고 납부
🧮 계산 예시
사례 1: 연간 양도차익 200만원
- 250만원 공제로 과세 0
- 세금 없음
사례 2: 연간 양도차익 1000만원
- 과세표준: 1000 - 250 = 750만원
- 양도세: 750 × 22% = 165만원
사례 3: 양도차익 3000만원
- 과세표준: 2750만원
- 양도세: 605만원
📅 신고 기간
- 매년 5월 (전년도 거래분)
-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고
- 증권사 양도소득 내역 자동 발급
- 미신고 시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 절세 전략 6가지
1. 손익 통산
- 수익 종목 + 손실 종목 통합 계산
- 손실 종목 연내 실현으로 과세표준 줄이기
2. 250만원 공제 활용
- 매년 250만까지 비과세
- 장기 보유 후 연간 250만씩 분산 실현
3. 부부 계좌 분산
- 각자 250만 공제 가능
- 양도차익 분산
4. 연금계좌 활용
- IRP·연금저축 해외주식형 ETF
- 과세 이연
- 55세 이후 저율 분리과세
5. ISA 계좌
- 미국 ETF 일부 매매 가능
- 200만원 비과세 혜택
6. 장기 보유
- 세금은 실현 시에만 발생
- 미실현 수익은 무세
- 배당 재투자로 복리
⚠️ 자주 하는 실수
- 신고 기한 (5월 말) 놓침 → 가산세
- 손실도 신고 필요 (결손금 이월)
- ETF·주식 구분 헷갈림
- 배당금·양도세 중복 계산 착각
나는 매년 5월에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한다. 증권사에서 자료 제공해주니까 복잡하지 않다. 무시하면 가산세 폭탄 맞는다.
참고 — 세율·환율·환전수수료 등은 수시로 변합니다. 투자 전 증권사 공시와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