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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12개 초등학교 점심시간 축구 금지

구름이 | 2026.04.28 17:23:21
조회 13 |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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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고 있다. 

 

1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전국 초등학교 축구·야구 등 스포츠활동 금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초등학교 6189개교 중 5.04%인 312개교가 교과 시간 외 

 

축구·야구 등 스포츠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은 303개교 중 105개교(34.65%), 서울은 605개교 중 101개교(16.69%)에 달했다. 

 

정규 교과 시간 외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방과 후를 이용해 

 

친구들끼리 축구 또는 야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 사고와 민원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교사인 김선 한국교총 부회장은 “운동장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한쪽에서 축구를 하면 다른 쪽에 있는 아이들이 축구공에 맞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학교가 축구를 금지하고 있다”며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축구를 하고 싶은 남학생들이 소프트공으로라도 연습하고 싶다고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축구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소외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민원도 나온다고 한다.

학교 현장의 상황은 교육 당국이 추구하는 방향과 상반된다.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시간을 2년간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약 2배 늘릴 계획이다. 

 

초등 저학년부터 신체활동을 늘려 아이들의 기초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체육 활동은 허락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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