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분류는 매장 매출 규모와 메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매장이 어떤 분류인지 정확히 알아야 부가세·종합소득세를 올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 간이과세 기준입니다. 부가세 신고가 연 1회로 단순합니다.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까지 적용됩니다.
2. 일반과세자
간이 기준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연 2회(7월·1월)이고 매입세액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 자료가 많을수록 일반과세자가 유리해 매출이 큰 매장은 자동 전환됩니다.
3. 면세사업자
농수산물 직판매 등 부가세 면세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일반 음식점은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일부 메뉴(가공 안 된 농수산물)만 따로 면세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4. 분류 변경 시점
연 매출이 간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매입세액 공제 적용이 달라집니다.
전환 시점에 회계 처리가 복잡해지니 세무사 위탁이 안전합니다.
5. 종합소득세는 별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입니다. 부가세 분류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두 세금을 함께 관리하려면 사업용 통장 분리와 회계 자료 정리가 평소부터 필수입니다.
세무 분류는 매장 매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매장 분류를 정확히 알아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