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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가맹계약서 체크포인트 — 분쟁 회피용 7가지 조항

야옹이 | 05.27 | 조회 11 | 좋아요 0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5년 단위가 일반적이며, 한 번 사인하면 해지가 매우 어려워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대부분 점주는 본사 영업사원의 구두 약속을 믿고 빠르게 사인하지만, 분쟁의 95%는 계약서 조항에서 출발합니다.


1. 로열티 구조 — 정액·정률 명시

월 정액(20~50만 원)인지, 매출 비례 정률(매출의 3~7%)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정률은 매출 구간별 누진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본사가 "낮은 정률"로 홍보하지만 광고분담금·물류 마진을 합치면 실질 부담률이 매출의 10%를 넘는 경우도 있어, 정보공개서의 실제 점주 부담 합계를 봐야 합니다.


2. 물류 단가 — 본사 의무 매입 비율

원두·시럽·컵 등 본사가 정한 품목을 본사에서만 사야 한다는 의무 매입 조항이 있고, 시장가보다 20~40% 비싼 경우가 흔합니다.

본사 의무 매입 비율(매출의 30%·50% 등)이 높을수록 점주 마진이 줄어들므로, 다른 본사 계약서와 비교해 시장 평균을 파악해야 합니다.


3. 영업지역 보호 조항 — 반경 200m 이상 권장

같은 브랜드 매장이 인근에 추가 출점하지 못하도록 영업지역 보호 거리(반경 200~500m)가 명시돼야 매출 보호가 됩니다.

영업지역 조항이 없거나 100m 이내인 경우 본사가 같은 상권에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출점해 기존 점주가 매출 잠식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4. 인테리어 재시공 의무 — 5년마다 강제 여부

본사가 인테리어 갱신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으면 5년마다 평당 100~200만 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의무·자율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시공을 본사 지정 업체로만 해야 한다면 시장가의 1.5~2배 단가가 적용되므로, 시공사 선택권을 점주에게 둘 수 있는지 협의해야 합니다.


5. 해지·위약금 조항 — 위약금 산정 방식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월 평균매출의 6~12개월분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한 번 사인하면 사실상 5년을 묶이는 구조입니다.

본사 귀책 사유(허위 매출 정보·영업지역 침해)로 해지하는 경우는 위약금이 면제되도록 별도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사인 전 최소 2주는 검토 기간을 두고, 가능하면 가맹사업 전문 변호사 검토(15~30만 원)를 거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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