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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 임차인 권리 완전 정리

너구리 | 2026.04.25 01:58:04
조회 141 | 추천 0

임대차 3법 시행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임차인들이 권리 행사 못 하는 경우 많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랑 상한제. 제대로 알면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요구 못 한다.


📜 계약갱신청구권 (4년 보장)

기본 2년 계약 + 갱신청구권 1회 = 최대 4년 거주 보장

  • 행사 시점: 계약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 서면·내용증명으로 통지 (증거 필수)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임대인이 거절 가능한 경우

  1. 임차인 2기 이상 월세 연체
  2. 허위 계약 또는 부정 임차
  3.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 실거주 (이게 대부분 핑계)
  4. 건물 철거·재건축 예정
  5. 임차인이 계약 중 의무 중대 위반

⚠️ "직계가족 실거주" 허위로 거절 시

  • 실거주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2년 내 전월세 다시 내놓으면 법적 제재
  • 증거 확보 중요 (내용증명·통지 사본)


💰 전월세상한제 (연 5%)

  •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인상 5% 이내
  • 적용: 주택임대차 (아파트·빌라·단독 다 포함)
  • 지자체 조례로 2.5% 등 낮출 수도 있음

계산 예시

  • 전세 3억 → 5% = 1,500만원 인상 한도 (최대 3억 1,500)
  • 월세 100만원 → 최대 105만원까지
  • 보증금·월세 혼합 시 각각 5% 적용


🎯 상황별 임차인 권리

1. 집주인이 "나가달라"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 더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절 무효

2. 집주인이 10% 인상 요구

  • 상한제로 5%만 수용 가능
  • 초과분 서면 거부 가능

3.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안 돌려줌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보증보험 가입돼 있으면 보증금 청구
  • 법원 지급명령·민사소송


📞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 서울·경기 주거복지센터
  • 전국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집주인이 오히려 조심한다. 계약 전부터 권리 숙지해둬라.


꼭 확인하세요

세율·공시가격·정책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실제 계약·납부 전 국토교통부 / 국세청 / 홈택스에서 최신 내용 확인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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