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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행사 선정·관리 — 인하우스가 알아야 할 것

곰돌이 | 2026.05.01 03:11:59
조회 10 | 추천 0

광고 대행사를 처음 쓰는 인하우스 마케터는 좋은 대행사 고르는 법·관리 방식을 모르면 결과가 들쭉날쭉해집니다.

5가지 기준만 알면 대행사 운영의 80%가 풀립니다.


1. 선정 — 산업 경험·실적

같은 산업·같은 규모의 클라이언트 운영 경험이 있는 대행사를 고르는 게 가장 확실하고, "대형 클라이언트 50개" 자랑보다 "비슷한 회사 3곳"이 더 신뢰 신호입니다.

실적은 절대 수치(매출·CTR)뿐 아니라 "어떤 가설을 세우고 어떻게 검증했는지" 사례를 받아야 진짜 역량이 보입니다.


2. 수수료 구조

광고비의 10~20% 수수료가 표준이고 정액제·성과제도 가능하지만, 정액제는 운영 부담이 적은 대신 의욕이 약하고 성과제는 단기 KPI에 치우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 "어떤 KPI를 어떤 비율로 평가할지" 명문화하는 게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3. 데이터 접근권

광고 매니저·GA4·픽셀의 관리자 권한은 광고주(인하우스)에게 있어야 하고, 대행사가 가진 광고 매니저로 운영하는 형태는 대행사 변경 시 데이터 손실이 큽니다.

대행사를 바꿔도 광고 자산이 인하우스에 남도록 처음부터 권한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4. 주간 보고·소통

주 1회 정기 회의 + 슬랙·이메일 일일 보고가 표준 운영 리듬이고, 월간 보고만 받으면 사고를 늦게 발견합니다.

보고서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 "이번 주 가설·실험·결과·다음 액션" 구조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5. 변경·종료 시점

대행사 효율이 3개월 연속 떨어지면 변경 검토가 필요하고, 변경 시점에는 소재·전략·픽셀 자산을 모두 인하우스로 옮긴 뒤 새 대행사로 넘기는 게 안전합니다.

대행사 변경 자체가 비용(인수인계 1~2개월)이므로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대행사는 마케팅 외주가 아니라 파트너이며, 인하우스가 데이터·의사결정을 통제할 때 결과가 안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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