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신고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두 종류로 나뉩니다.
취급 메뉴와 주류 판매 여부에 따라 신고 종류가 달라지니 처음에 정확히 분류하는 게 중요합니다.
1. 일반음식점 — 주류 판매 가능
식사와 함께 주류 판매가 가능한 매장입니다. 한식당·중식당·일식당·치킨집·호프 같은 매장이 해당됩니다.
신고 시점에 주류판매업 면허도 함께 받아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2. 휴게음식점 — 주류 판매 불가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매장입니다. 카페·분식집·베이커리·아이스크림 가게가 대표적입니다.
주류 판매가 불가하니 추후 메뉴 확장 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신고 절차
관할 시·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서·임대차계약서·시설 도면·건강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소방·위생 점검 통과 후 영업신고증이 발급되니 점검 일정을 미리 잡아두세요.
4. 면허 — 주류·청소년
주류 판매업은 부가세 면허가 따로 필요합니다. 영업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매장(주류 위주)은 별도 표기와 신분증 확인 의무가 따라옵니다.
5. 변경·승계
메뉴·면적·대표자 변경 시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 하면 무신고 영업으로 처분 대상이 됩니다.
매장 양도·매각 시에도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해야 합법 영업이 이어집니다.
영업신고는 일반·휴게 분류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처음 분류가 평생 절차를 결정합니다.
※ 참고
세율·수수료·법규·지원금 기준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노무사·시군구 담당부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