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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식품 위생 — 보건증·식약처 점검

곰돌이 | 05.27 | 조회 13 | 좋아요 0

카페는 식품영업장이므로 종업원 보건증·식약처 위생 점검·식품 안전 관리가 의무이며, 위반 시 영업정지 위험이 큽니다.

위생 관련 사고는 매장 평판에 치명적이므로 점검 대응을 넘어 일상 관리가 중요합니다.


1. 보건증 — 입사 후 1주 내 발급

카페 종업원은 보건소·민간 의료기관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입사 후 1주일 내 발급이 표준입니다.

보건증은 1년마다 갱신이고 발급 비용 1~2만 원이며, 미보유 종업원 적발 시 사업주 30만 원 과태료입니다.


2. 식약처 점검 — 연 1~2회 불시

식약처·구청 위생감시원이 연 1~2회 불시 방문해 식품 보관·종업원 위생·시설 청결을 점검합니다.

위반 사항은 시정명령·과태료·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지며, 위반 이력이 누적되면 영업허가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3. 식품 보관 — 냉장 5℃·표시 의무

우유·생크림·디저트는 냉장 5℃ 이하 보관하고 유통기한·개봉일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면 영업정지 7일~30일 처분이며, 식품 안전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 종업원 위생 — 위생모·마스크·손소독

종업원은 위생모·마스크 착용, 매시간 손 소독이 의무이며, 점검 시 미비 사항 적발이 빈번합니다.

위생 매뉴얼을 매장 게시판에 부착하고 직원 교육을 분기별로 진행하면 점검 대응이 안정적입니다.


5. HACCP 인증 — 선택 사항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은 카페 의무는 아니지만 인증 받으면 식약처 점검 면제·매장 평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인증 비용 100~300만 원이지만 매출 5천만 원 이상 매장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니 검토해볼 만합니다.


식품 위생은 카페 운영의 기본 의무이자 안전망이므로 일상 관리와 점검 대응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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